1. 기업의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제재의 무게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소 및 중견기업에 있어 공공조달 시장은 안정적인 매출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경제 활동의 장입니다. 그러나 공공계약의 엄격한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기업에 있어 단순한 과태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 번 처분이 확정되면 나라장터를 통한 모든 입찰 참여가 차단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행 중인 사업의 보증보험 발급이 거절되거나 갱신되지 않아 연쇄적인 계약 파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기업의 생존권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을 대리하여, 행정청의 처분 논리를 구조적으로 해체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낸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민후가 수행했던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제조업 기업의 사례입니다.

 

2. [사례 분석 1] 불가피한 외부 요인에 따른 납품 지연과 집행정지 전략

2.1. 공공기관 납품 제조기업의 위기 상황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특정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전문 기업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기업 내부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원단 및 원자재 수급 지연이라는 대외적 변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물리적으로 당초 약속한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방치가 아닌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 상세 납품이행계획서 반복 제출 
  • 실시간 생산 진행 상황 공유 
  • 보증보험 연장 승인 확보 
  • 시제품 제작 완료 및 수요기관 검사 통과(공정률 90%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이러한 특수한 사정과 의뢰인의 성실한 이행 노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계약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예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납품 기업의 사레입니다.



2.2. 법무법인 민후의 법리적 공략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사정이 어려웠다"는 감정적 호소에 머물지 않고, 행정법상의 비례원칙과 재량권의 한계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계약 미이행 개념의 재정의
    민후는 본 사건이 이행을 거부한 '미이행'이 아니라, 이행이 진행 중인 '단순 지연'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정률이 90% 이상이고 수요기관조차 계약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 정당한 사유의 입증
    원자재 수급 불안이라는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는 기업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법령과 판례에 근거해 입증했습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구체화
    매출의 약 80% 이상이 공공계약에 집중된 의뢰인의 수익 구조를 수치화하여 제출했습니다. 단 몇 개월의 입찰 제한만으로도 기업이 도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긴급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2.3.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민후의 주장을 인용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결과로서의 납기 지연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이행 의지와 외부적 사유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실무적 기준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원자재 수급 문제로 생산라인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납품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공공기관 사업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받게된 사례입니다.




3. [사례 분석 2] 권한 없는 제3자의 행위와 절차적 하자에 대한 대응

3.1. 기업 의사와 무관한 제3자의 업무 개입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


두 번째 사례의 의뢰인은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한 기업입니다. 계약 이행 중 핵심 담당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이탈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과 공식적인 고용 관계나 권한 위임이 없는 외부 인물이 업무에 개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외부인은 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무단 행위를 하였습니다.

  • 비현실적인 초저가 입찰 진행 
  • 법인 직인이 없는 임의의 계약 포기서 제출 
  • 권한 없이 청문 절차에 참석하여 당사자 의사와 반대되는 진술 수행 

행정청은 이러한 행위가 법인의 적법한 의사결정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3.2. 법무법인 민후의 법리적 공략


민후는 본 사건을 '책임 귀속의 오류'와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 법인 행위 귀속성 부정
    외부인이 제출한 문서는 법인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즉, 법인의 의사가 결여된 행위를 근거로 법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 청문 절차의 위법성 지적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는 제3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절차를 종료한 것은 치명적인 절차적 하자임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 지위의 소명
    의뢰인은 제3자의 독단적 행위로 인해 계약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운 지위임을 소명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가혹했음을 피력했습니다.

 

3.3.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민후의 논리를 수용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단순히 형식적 서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실질적 주체와 절차의 적법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민후 변호사의 분석 및 의견 : 입찰 제한 대응 가이드


위의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응의 성패는 '얼마나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시각에서 분석한 핵심 대응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순 결과가 아닌 '과정'의 성실성을 입증하라

실무적으로 납기가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청은 제재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사례 1에서 보듯, 지연의 원인이 외부 공급망에 있고 기업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등 실질적 노력을 다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평소에도 이행 계획서, 이메일 수신함, 회의록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② 내부 관리 시스템의 결함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

사례 2와 같이 담당자의 유고나 외부인의 일탈로 인한 문제는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기업이 "우리는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신, 법인의 공식적인 결재 라인과 인장 관리 규정을 근거로, 문제가 된 행위가 법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비정상적 일탈'임을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열쇠입니다.

③ 집행정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본안 소송(취소 소송)은 확정 판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입찰 제한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기업은 이미 파산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통보 즉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기업의 영업권을 실시간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④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과 비례원칙 위반을 공략하라


행정청은 위반 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대체 수단(경고, 과징금, 일정 조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입찰 제한을 선택했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률 파트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법령의 해석과 사실관계의 증명이라는 고도의 법리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행정청이 간과한 사실들을 법리적으로 엮어내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유선 : 02-532-3490
이메일 : counseling@minwho.kr
카카오톡 : @법무법인 민후

 

행정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받은 사례입니다.

 

 

[ 관련 법조문 보기 ]

** 저작권법 제104조의2 일부(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저작권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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